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휄 로 쉽 한 국 학 교 정 관 (2015117일 개정)

 

1   총 칙

1 명칭 및 성격

본 학교는 휄로쉽 한국학교 (영문 : Fellowship Korean School)라 칭하며, 비영리 단체로 운영한다(이하 본교라  칭한다).

 

2 소 재 지

본교의 소재는 워싱톤 휄로쉽교회(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) 메릴랜드 캠퍼스 내에 설치하며, 필요에 따라 본교회의 다른 캠퍼스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다.

 

3 목 적

본교는 복합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인계 자녀들 뿐 만 아니라 인종에 차별없이 누구나 원하는 자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한글과 한민족의 역사 및 한국 고유문화의 미풍을 가르침으로서,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며,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, 나아가 한미 간의 상호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.

 

제 2 장 조 직

제 4 조 기 관

본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을 둔다.

1. 이사회

본교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제반 중요 규정의 심의를 주 임무로 한다.

2. 한국학교

본교의 전반적인 교육 운영을 담당하며, 교장, 교감, 교무 등의 직책을 두어 행정을 관장한다.

3. 학부모회

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간의 긴밀한 대화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학교운영을 지원한다.

 

제 3장 이 사 회

제 5 조 이 사

1. 이사 자격: 이사는 본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찬동하는 휄로쉽 교회 교인으로서 본교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이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. 단, 기독교인으로서 본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을 찬동하는 외부인사도 이사로 참여할 수 있다.

2. 선출: 이사의 선출은 이사들의 추천과 이사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된다. 교장 및 학부모회 회장은 임기 중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3. 임기 및 인원: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, 이사 회원의 수는 9명 이내로 제한하며, 연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 단, 본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이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이사에게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. 

 

제 6 조 이사회의 직무

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교의 재정확보와 재산관리

2. 교장의 임명과 면직

3. 교장이 추천한 교사 및 직원의 임면 동의(인준)

4. 본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심의 의결

5. 본교의 교육활동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의 승인

6. 본교의 정관,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

7.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

 

제 7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

1. 정기 이사회: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2. 임시 이사회: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.

3. 이사회의 성립: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.

4. 의결: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 조 이사장단의 선출방법과 기능

이사회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, 부이사장, 총무로 구성되는 이사장단을 두며 이사장단의 선출방법, 임기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선출방법 및 임기

1) 이사장 1명: 이사장의 추천 또는 이사1/3 이상의 추천을 얻은 이사장후보를 대상으로 정기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획득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2) 부 이사장 1명, 총무 1명은 이사장이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.

2. 기능

1) 이사장: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2) 부 이사장: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3) 총무: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또한 이사회의 각종 기록과 문서 일체를 기록 및 관리한다.

 

 

제 4 장 한국학교

제 9조 본교의 집행 기관으로서 교육실무와 행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.

1. 교장: 교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교육의 방침, 운영 및 집행의 책임자로서, 이사회가 2년의 임기로 지명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교장의 중요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) 본교의 교육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.

2) 교직원의 임명권 및 감독권

3)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2. 교감: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 교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
3. 교무: 학교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한다.

4. 교사: 교사는 기독교인으로서 교장이 임명하며,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.

5. 교사회: 교장, 교감, 교무 및 교사 들로 구성된 학교 교직원 모임으로 한국학교 교육 내용 및 행정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체 의결 모임이다.

제10 조 한국학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한다.

 

제 5 장 학부모회

제 11조 학부모회의 조직

본교의 학사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부모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
 

 

제 6장 재 정

제 12조 재정

본교의 재정은 학생납부금, 찬조금, 보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재정관리는 재무관리 규정에 따라 교장의 책임 하에 교무가 관리한다.

 

제 13 조 재정보고 및 감사

본교의 재정(예산 및 결산)의 보고는 재정관리자가 매 회계연도 말에 실시하며,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고, 그 결과는 당회에 보고한다.

 

제 14조 회계연도

본교의 회계연도는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.

 

제 7 장 부 칙

제 15 조 정관의 개정

본교의 정관 개정 및 수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 

제 16 조 효력의 발생

본 정관은 통과되는 즉시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 

제17 조 관례 적용

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거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한다.

제정일: 2007년 6월 9일 (정기이사회)

개정일: 2008년 6월 7일 (정기이사회)

개정일: 2009년 9월 5일 (정기이사회)

개정일: 2012년 1월 28일(임시이사회)

개정일: 2015년 1월 17일 (정기이사회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사회 연혁

5대 이사회: 2014 11월부터 현재

이사장: 정평희

부이사장: 홍혜영

총무: 정명철

이사: 김인찬, 김덕원, 신덕준, 정광미

 

4대 이사회: 2013 9 ~ 2014 10

이사장: 김덕원

3대 이사회: 2010. 9 ~ 2013 8

이사장: 이경석

부이사장:

총무: 신율미

서기: 정명철

이사회원: 김원배, 신덕준, 여연희, 정명철, 신율미, 이경석, 김인찬, 나성주, 정평희 (9)

 

2대 이사회: 2007. 3 ~ 2010. 8

이사장: 정명철

부이사장: 신덕준

총무: 신율미

서기: 여종원

이사: 김원배, 신덕준, 왕정식, 여종원, 정명철, 최인혁, 신율미, 이경석, 한춘희

 

초대 이사회: 2002. 9 ~ 2007. 3.

이사장: 김원기 목사

부이사장: 정평희 장로